서울시가 발표한 '카드뮴 낙지'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가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판매업자 권씨 등 2명을 지난 14일 구속하면서 밝혀졌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씨와 함께 낙지를 팔면서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했다. 대형 마트에 수산물을 공급했던 권씨는 "낙지가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지만 수산물로 낙지도 팔아야 한다"는 임씨의 말에 따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서울시는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입점한 권씨의 수산물 업체에서 낙지를 구입해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