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제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중학교 여교사 A씨가 결국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때문이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제자 B(15)군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A씨가 보낸 '좋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고 18일 언론을 통해 퍼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했으며, 제자인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에 따라 대가 없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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