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변리사회는 고영회 부회장(변리사)이 ‘백남준’ 상표분쟁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변리사는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위해 ‘심리재개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변리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를 통해 “법원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한다고 해석하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 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등에 각각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변리사법은 변호사 대리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예외로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규정한 법률 가운데 하나”라며 “특허·상표 등에 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는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 구법에 대한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2주 안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번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종전 관행대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부인하며 ‘원고불출석’으로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