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부채비율 350% 미만인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지원 종합방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8년 키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 유동성 지원(패스트 트랙)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보증한도 및 출자전환 확대 등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이익률 3% 이상 △자기자본 대비 키코 손실액 10% 이상 △키코 손실액을 제외했을 때 부채비율 250% 이하 기업이다. 이들 기업 중 손실액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350% 미만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영업이익이 지급할 이자보다 많은 상태)인 기업을 '일시적 유동성 지원 기업'으로 분류해 보증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유동성 지원기업 대상을 당초 부채비율 300% 미만으로 했으나 해당 기업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350% 미만으로 완화했다. 한 관계자는 "부채비율 300% 미만으로 할 경우 30여곳밖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350% 미만으로 기준을 높이면 40~50곳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지원 대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지원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을 '재무구조 취약 기업'으로 분류해 채권단의 대출을 자본으로 전환(출자전환)키로 했다.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다음 주 초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최종안에 대해서 키코 피해 업체들은 여전히 불만스런 표정이다.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대다수 키코 피해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350%가 넘는다"며 "부채비율이 350% 이하라면 사실 정부 지원이 급하게 필요한 기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기업들의 실정을 반영해 상당수 피해기업에 신규 보증한도를 5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은/정재형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