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저축銀 부실채권 '부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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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100억 과다지급 적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입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책에 따라 2008년 12월~작년 3월 저축은행이 보유하던 PF채권 1조5702억원어치를 사후정산 조건부로 1조2125억원에 매입했다. 캠코는 이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회수예상가액을 산정기준보다 높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했다. 그 결과 캠코는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회수 예상가액을 적용했을 경우의 매입대금(1732억원)보다 378억원 많은 2110억원을 저축은행에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39개 저축은행이 사후정산기간 동안 손실가능 예상액을 규정보다 3758억원 과소하게 산정한 채 적립,통상 매각 후 3년인 정산기한 동안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캠코 사장에게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채권을 인수할 때 계약서와 달리 매입대금을 과다 산정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 39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손실가능예상액을 적정하게 적립하게끔 지도하도록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책에 따라 2008년 12월~작년 3월 저축은행이 보유하던 PF채권 1조5702억원어치를 사후정산 조건부로 1조2125억원에 매입했다. 캠코는 이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회수예상가액을 산정기준보다 높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했다. 그 결과 캠코는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회수 예상가액을 적용했을 경우의 매입대금(1732억원)보다 378억원 많은 2110억원을 저축은행에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39개 저축은행이 사후정산기간 동안 손실가능 예상액을 규정보다 3758억원 과소하게 산정한 채 적립,통상 매각 후 3년인 정산기한 동안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캠코 사장에게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채권을 인수할 때 계약서와 달리 매입대금을 과다 산정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 39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손실가능예상액을 적정하게 적립하게끔 지도하도록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