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입직 33% 퇴직…보호관찰관도 부족

범죄자의 재범 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상당수 조기 퇴직하거나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2010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사한 신규 직원 76명 중 21명(32.9%)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에게 숙식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 8월 발생한 `신정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도 범행 전 이 공단의 시설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이 공단은 급여가 법무부 산하 다른 기관의 73%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직원들이 조기 퇴사해 갱생보호 대상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보호관찰관도 한 명이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2007년 180명, 2008년 202명, 2009년 223명으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영국 23명, 호주 53명, 일본 70명, 미국 75명 등 두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재 인원으로는 갱생보호 대상자들의 밀착 관리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자를 교화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단 직원과 보호관찰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