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57ㆍ조방헌)-이루(27ㆍ조성현)부자를 허위사실로 협박한 최희진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이를 근거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진아 부자는 최희진씨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 과정 중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실공방을 이어가자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와 최씨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는 이외 태진아의 지인 A씨에게도 협박 문자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중 최씨는 태진아에 대한 대부분의 범행은 시인했지만 A씨를 협박한 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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