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에 노조원 자격 인정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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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에 고용부 "NO"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해고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노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고된 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의 단서부분을 삭제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는 현실성이 결여돼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인권위의 권고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법 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부딪쳤다. 인권위는 "행정관청은 노조 설립을 허가할 때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임의로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행정관청에 노조를 심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여서 노조설립 심사 때 자료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고된 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의 단서부분을 삭제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는 현실성이 결여돼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인권위의 권고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법 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부딪쳤다. 인권위는 "행정관청은 노조 설립을 허가할 때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임의로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행정관청에 노조를 심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여서 노조설립 심사 때 자료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