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 5개 중 1개는 사실상 부실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꾸는가 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에도 1조원 이상 투자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영개선 조치(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는 모두 1171개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240개에서 2007년 246개,2008년 285개,지난해 306개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4년간 연평균 270개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셈이다. 이는 전국 1495개 새마을금고의 18%에 달하는 수준이다. 5개 중 1개꼴이다.

최근 5년간 3년 연속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도 207개에 달했다. 전국 새마을금고 중 13%가 고질적인 부실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PF 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곳이 전국 105개 중 1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적기시정 조치는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부실해져 영업정지에 이르기 전에 감독당국이 취하는 첫번째 조치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은 행안부가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적기시정 조치는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4% 미만이면 '권고',0% 미만 '요구',-15% 미만이면 '명령'으로 이뤄져 있다. 권고나 요구 단계에 들어가면 해당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명령 단계로 접어들면 영업이 정지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