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 응시생은 시험 당일 휴대폰,MP3,전자사전,전자계산기 등을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 시계는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만 지참할 수 있으며 스톱워치 등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는 금지 품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과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20일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험 대리응시,무선기기 이용,'커닝'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로 취급된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을 지니고 있거나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도 부정에 해당한다.

샤프펜도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대신 시험실에서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그러나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에 따라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거쳐 소지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