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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보육시설 5층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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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복지, 내년 3월부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재해 대비 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5층에도 둘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놀이터 설치 기준도 낮출 계획"이라고 20일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어린이집을 방문, 일일교사를 체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양방향 비상계단,스프링클러,자동화재 탐지기 등 재해대비 시설을 갖춘 건물은 5층에 직장 보육시설을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에만,직장 보육시설은 3층 이내에만 둘 수 있도록 해 보육시설 부족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도를 횡단하는 곳에 둘 수 없도록 한 현행 놀이터 설치기준도 2차선 이내 도로를 건너 이용 가능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인근 놀이터'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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