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국회까지 번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태광그룹의 국세청 로비 및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이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를 실시,수백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면서 검찰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태광그룹의 로비를 받고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민감한 질문에 "별도 보고하겠다" "원칙을 갖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2007년 태광그룹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호진 회장이 16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790억원을 추징했지만 검찰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태광그룹에 대해 증여세 말고 다른 세목으로 추징했느냐"고 물었고 이 청장은 "다른 세목이 일부 있었으나 소액이었다"며 "어떤 세목인지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조세범을 조사하는 세부적인 절차가 국세청 내부 훈령으로 돼 있는데 이는 시행법과 시행령으로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 청장은 전날 검찰이 태광그룹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세청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국세청은 개별과세 정보를 영장 없이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압수수색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