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유럽연합(EU)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회사들에 대한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헤지펀드를 EU의 금융 규제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내년 1월 출범할 유럽증권시장청(ESMA)에 헤지펀드 감독 및 검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파리에 본부를 둘 ESMA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산하 3개 미시 감독청 가운데 하나로 EU 역외 헤지펀드의 등록 등 규제를 총괄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역외 헤지펀드가 27개 개별 회원국에 등록하는 대신 ESMA에 등록함으로써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여권(passport)’ 시스템을 시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외르크 아스무센 독일 재무차관은 “EU 내 역내 펀드는 2013년부터,역외 펀드는 2015년부터 이러한 ‘여권’을 받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번 의장국 대표로 회의를 주재한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 중요하다” 며 “내달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의회가 법안을 승인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지난 4월부터 회원국들이 의견 조율을 해온 헤지펀드 규제 법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된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시장ㆍ서비스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상 처음으로 헤지펀드 부문이 유럽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하고 분명한 새 규정은 헤지펀드에 (특혜적)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초안보다는 규제 강도가 한층 약화됐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관련 공식 연합단체인 대안투자운용협회(AIMA)의 앤드류 베이커 대표는 “유럽 재무장관들이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 며 “여전히 업계에서 도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따라야 할 법규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초안대로 합의됐을 경우에 비하면 덜 치명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