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06년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유도하거나 한 일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국이 STX의 인수에 반대하고 태광산업에만 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태광산업이 초고속으로 당국의 승인절차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쌍용화재의 부실이 심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태광산업의 대주주였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인수주체가 될 수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권의 법은 법인의 최대주주 적격성을 보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은 최대주주까지 보도록 안돼 있다"고 해명하고 "제가 보기에도 보험업법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흥국생명은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려 했다면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흥국생명이 아닌 태광산업을 인수주체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흥국생명이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해 흥국생명 종합검사 때 조사를 했다"며 "그러나 법상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매매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흥국생명이 태광산업의 사옥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시장가격이나 감정가격에 비춰 그렇게 부당한 가격이 아니라고 판정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금감원의 신한금융 종합검사 때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당시 담당국장으로부터 검사를 못했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언급, 검사반장이 실명제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실까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