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산 중고차는 1년 내 환불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이나 보증범위에 대한 중고차 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영하는 게 좋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품질 관련 불만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구매시 유의사항'을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전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차량의 평균 시세를 파악하는 게 필수다. 중개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판매원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발급한 종사원증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