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태광' 특혜 의혹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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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지주와 태광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오늘 오후 4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또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과 어윤대 KB지주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회의를 통해서 국회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거나 실형을 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와 비자금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신건 민주당 의원
“전체 차명계좌 1천여개 중에서 일부 계좌에서 50억원이 인출된 것이고, 여기에 연결된 계좌도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금감원 검사에서 철저한 검사와 분석을 통해 전모를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태광그룹이 과거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비호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태광산업 최대주주인 이호진 씨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 데도, 어떻게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업법에는 인수 주체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을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어떤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 부분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권과는 달리 보험업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만 되풀이 됐을 뿐 날카로운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