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000억원대의 비자금으로 정 · 관계에 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고 있는 임병석 C&그룹 회장(4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중수부는 △대출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C&중공업 · C&우방 · C&상선 고의 상장 폐지 △계열사 편법 지원 및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는 물론 전 정부 시절의 M&A 특혜,그룹이 위기에 처한 2008년에 벌인 정 · 관계 로비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