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교 진행률 80~90%…초중도 곧 마무리"
일부 교사 "대드는 학생 많아졌다" 우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대부분이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의 우려처럼 개정 거부사태는 없었지만, 일부 교사들은 "대드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우려하기도 해 체벌금지 교칙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18~19일 일선 초중고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고교 중 80~90%가 체벌금지 규정을 담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학교는 대략 50% 정도 규정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측은 그러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제개정 여부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해야 집계가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거의 대다수 학교가 이미 새 규정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서울지역 초중고교 322곳의 교장·교감, 교사 3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4.8%는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했고 61.5%는 `제개정 중'이라고 응답했다.

학교들의 규정 제개정은 이달 초만 해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지만, 시교육청이 지난 11~13일 일선 학교에 장학사들을 파견하면서 제개정 진척도가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체벌금지 규정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반발하거나 체벌 문제로 교사와 학생 간에 감정싸움도 벌어지고 있어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 교사는 교총 설문조사에서 "치마가 짧다고 지적하자 `왜 제 다리만 쳐다보세요'라고 말하는 여학생도 있었다"며 "체벌이 없어졌다면서 교사 지시에 대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지도를 벌이는 한편 체벌금지 규정을 근거로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7월 체벌금지 방침을 발표한 시교육청은 9월 말까지 체벌금지 지침을 담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지만 "교사나 학부모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없다"는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해 완료 시점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해줬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황철환 기자 jslee@yna.co.kr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