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승헌에게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협박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현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송승헌을 협박,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법정진술과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송승헌의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의자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이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1~2월 송승헌 소속사에 "송승헌이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송승헌의 소속사 관계자가 돈을 넘겨주기로 한 장소에서 A씨 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가지고 있던 사진은 송승헌이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때 찍힌 사진으로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