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년 2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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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연장도 가능…임금피크제 실시
포스코가 현재 56세인 직원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이 같은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노사 협의를 마치고 27일부터 이틀간 전 직원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포스코 노경협의회 측이 합의한 정년연장 방안은 '2+2' 방식이다. 우선 전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56세에서 58세로 2년 연장하고,58세 이후엔 조건에 따라 2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58세부터는 건강상 문제나 근무성적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이 원하면 정년이 4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임금피크제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56세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57세엔 통상 임금의 90%,58세 80%,59~60세 60%를 지급하는 식이다.
호봉 승급 연한도 조정한다. 정년이 56세일 때는 55세까지 호봉 승급이 이뤄졌지만,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51세까지만 호봉을 올려주고 이후엔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없애기로 했다.
기업들은 1만6000여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포스코의 정년연장 투표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위해 전사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투표는 27일부터 이틀간 사내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포스코 노경협의회 측이 합의한 정년연장 방안은 '2+2' 방식이다. 우선 전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56세에서 58세로 2년 연장하고,58세 이후엔 조건에 따라 2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58세부터는 건강상 문제나 근무성적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이 원하면 정년이 4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임금피크제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56세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57세엔 통상 임금의 90%,58세 80%,59~60세 60%를 지급하는 식이다.
호봉 승급 연한도 조정한다. 정년이 56세일 때는 55세까지 호봉 승급이 이뤄졌지만,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51세까지만 호봉을 올려주고 이후엔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없애기로 했다.
기업들은 1만6000여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포스코의 정년연장 투표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위해 전사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투표는 27일부터 이틀간 사내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