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스티앤씨, 100% 보호예수로 '합병증권신고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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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스티앤씨(옛 우리담배판매)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흡수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포비스티앤씨는 10월15일 이사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을 벌이고 있는 포비스네트웍을 흡수합병키로 결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 등으로 이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포비스티앤씨는 그러나 합병 이후 상장될 신주에 대해 100% 전매제한조치(최대주주 등 보호예수 2년, 그외 주주 11인 보호예수 1년)를 결정한 것. 따라서 기존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공시한 일정대로 내달 26일 합병결정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합병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포비스티앤씨는 10월15일 이사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을 벌이고 있는 포비스네트웍을 흡수합병키로 결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 등으로 이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포비스티앤씨는 그러나 합병 이후 상장될 신주에 대해 100% 전매제한조치(최대주주 등 보호예수 2년, 그외 주주 11인 보호예수 1년)를 결정한 것. 따라서 기존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공시한 일정대로 내달 26일 합병결정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합병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