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1심 이후로 미룬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심 이후로 징계 일정을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과 달리 지난 6월 18일 해당 교사 18명에 대해 경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징계위원장인 전찬환 부교육감은 ""형사벌과 징계벌이 구분된 상황에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루자는 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 그에 반하는 김 교육감의 경징계 의결요구, 전격적인 징계위원회의 징계유보 결정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과부가 지난 21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