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가 2013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인상된다. 또 법적으로 교원 지위도 얻게 된다.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협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은 대통령 검토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료인 4만3000원을 2013년에 8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연봉 기준 2200만원 정도로 전임강사 절반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현재 시간강사 강의료는 전임강사 보수의 4분의 1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다. 사립대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처우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하되 채용 조건과 신분 보장,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 등에 대해선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또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학기 단위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했다. 개선안대로 확정되면 1977년 교원에서 제외돼 그동안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간강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사회통합위는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안' 제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 참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