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현재 56세인 정년을 58세로 늘리고 이후에도 건강과 근무성적에 문제가 없으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대신 인건비 상승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57세부터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을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6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같은 간판기업이 정년연장을 공식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 전반의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가운데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은퇴연령은 평균 53세이지만, 민간기업에서는 40대 은퇴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첫 수급연령은 현재 60세이고 앞으로 더 올라가게 돼있어 퇴직시점과의 간격이 크다. 직장인들은 퇴직 이후 상당기간 동안 스스로 생활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년연장으로 기업들의 신규 고용여력이 줄어들게 돼있고 이는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실업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자칫 세대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정년연장 논의에 있어 기업들의 총액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적어도 증가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규고용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분명한 것은 포스코 같은 제조업체의 경우 정년연장이 숙련된 근로자들의 경험을 살림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되지만,다른 기업들까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업종별 · 직종별로 사정이 달라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말하기 힘든 이유다. 결국 정년연장 논의를 위해선 임금피크제 기간의 임금감소폭에 대한 표준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모색해야 하고,세대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해법도 강구돼야 한다. 노 · 사 · 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