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결정권을 시장·군수가 시·도시자로부터 넘겨받는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입안하면 최종 결정까지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토록 돼 있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통합개발을 통해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의 창의적 개발을 돕기 위해 용도지역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주고 있다.시가화조정구역이란 도시내 무질서한 시가화(市街化)를 막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위해 건축행위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지금은 대전시 유성구·서구에 걸친 98만4000㎡ 규모의 1개 구역만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축소,해제 등은 국가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똑같이 지정·축소·해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새로 조정했다.‘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에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