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결정권을 시장·군수가 시·도시자로부터 넘겨받는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입안하면 최종 결정까지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토록 돼 있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통합개발을 통해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의 창의적 개발을 돕기 위해 용도지역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