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26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함께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변상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공유재산협의회를 꾸려 관련 현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국가와의 상호 점유재산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점유 사용료,변상금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유권을 정리해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