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외국인 영어강사를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산업단지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기업활동 및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의 개선이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입지 △환경·안전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의 개선 추진 내용을 담은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기업,공공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외국어 학원,연수원이 있는 기관 등 지정 근무처에서만 일하도록 돼 있어 지금까진 외국인 강사가 회사 내에서 수업을 하면 불법 행위로 적발됐다.

또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지원시설 면적합산에서 빼기로 했으며,앞서 건물의 1~3층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육시설 층수제한을 4층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숙박업,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세탁소,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는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식품위생법에도 유사규정이 있었지만 지난해 8월 폐지됐다.

최근 지역현안으로 떠올랐던 대구도시고속도로 서대구∼성서 구간의 교통혼잡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대구도시고속도로 혼잡구간을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키로 하고,도시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중부내륙지선으로 분산되도록 진출입용 IC와 요금소 2~3곳의 추가설치를 검토키로 했다.이밖에 △환경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입지규제 △주택·건설 분야 진입제한 △호텔업 전반에 대한 옥외영업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