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평교사에 대한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교장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장에게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전보권 제한 조치는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해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작년 6월 해지됐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지난달부터 재개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교섭에서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폐지하고 단체협상 전 과정에 교육감을 참석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원노조가 법적으로 정책과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곽노현 교육감의 뜻에 따라 교장의 강제전보권 등 인사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곽 교육감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