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자산운용, 눈물 머금고 스팩株 처분한 이유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부자산운용이 최근 잇따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주를 처분하고 있다. 스팩주들이 너무 올라 펀드 운용 약관에 따른 보유 비중을 맞추기 위해 편입했던 일부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따르면 동부자산운용은 전일 장 마감후 우리스팩1호 주식 2500주(0.07%)를 장내에서 처분해 보유 주식이 75만7100주(19.02%)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이어 히든챔피언스팩1호 주식 1만2000주(0.07%)도 장내에서 매도해 보유 주식이 319만484주(19.82%)로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자산운용은 지난 22일 신한스팩1호 주식 3058주(0.04%)를 처분해 보유 주식이 146만2075주(17.72%)로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홍영기 동부자산운용 본부장은 "채권혼합형 펀드 중 스팩을 편입한 펀드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를 넘으면 안 되는 신탁계약 조항이 있다"면서 "최근 편입한 스팩의 주가 상승으로 보유 비율이 30%를 넘게돼 보유 중인 지분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동부자산운용은 전일 기준으로 해당 펀드가 주식 30.2%, 채권 56.7%, 기타 유동 자산 13.1%의 비중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 운용 약관(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투자 한도(30%)를 초과한 것이다.
홍 본부장은 "자산 편입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스팩 지분을 처분한 이후에도 전일 기준으로 여전히 주식 비중이 3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면서도 "제20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해 15일간의 유예 적용을 받고 있고, 이후 15일 이내에 자산가치가 하락(30% 이내 축소)하지 않으면 일부 지분 매도를 통해 편입 비율을 재조정해 규정에 맞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스팩의 M&A 이슈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직은 차익실현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모가 대비 지나치게 많이 오른 스팩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따르면 동부자산운용은 전일 장 마감후 우리스팩1호 주식 2500주(0.07%)를 장내에서 처분해 보유 주식이 75만7100주(19.02%)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이어 히든챔피언스팩1호 주식 1만2000주(0.07%)도 장내에서 매도해 보유 주식이 319만484주(19.82%)로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자산운용은 지난 22일 신한스팩1호 주식 3058주(0.04%)를 처분해 보유 주식이 146만2075주(17.72%)로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홍영기 동부자산운용 본부장은 "채권혼합형 펀드 중 스팩을 편입한 펀드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를 넘으면 안 되는 신탁계약 조항이 있다"면서 "최근 편입한 스팩의 주가 상승으로 보유 비율이 30%를 넘게돼 보유 중인 지분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동부자산운용은 전일 기준으로 해당 펀드가 주식 30.2%, 채권 56.7%, 기타 유동 자산 13.1%의 비중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 운용 약관(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투자 한도(30%)를 초과한 것이다.
홍 본부장은 "자산 편입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스팩 지분을 처분한 이후에도 전일 기준으로 여전히 주식 비중이 3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면서도 "제20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해 15일간의 유예 적용을 받고 있고, 이후 15일 이내에 자산가치가 하락(30% 이내 축소)하지 않으면 일부 지분 매도를 통해 편입 비율을 재조정해 규정에 맞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스팩의 M&A 이슈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직은 차익실현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모가 대비 지나치게 많이 오른 스팩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