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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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 일부가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에 금융권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업무실태에 대한 현장점검(9개사)과 자율점검(44개사)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사업자는 퇴직연금 자산 가운데 위험자산 투자분의 가치가 증가해 불가피한 위험자산 한도 초과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자산에 대한 추가 투자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 퇴직관리계좌(IRA)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원 가입시 인정되는 특례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이나 10인을 초과해 가입한 사례도 적발됐다.가입자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86%에 이르렀다.
또 가입단체의 재직자 명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와 퇴직연금 상품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사례,사업자 공시 부실,운용관리시스템 표준화 미흡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2005년 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방법은 개선됐으나 일부 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됐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앞으로 해마다 업무실태를 점검하되 시장의 불건전 영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문 검사 시행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금융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조6649억원(도입사업장 8만860곳)이었다.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6.9%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확정기여형(DC) 20.5%,IRA 12.6% 순이었다.
등록사업자 중에는 보험사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17곳,은행 15곳이었다.이 중 퇴직연금 점유율은 은행이 10조1518억원(51.6%)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보험이 6조8481억원,증권이 2조6650억원을 차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에 금융권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업무실태에 대한 현장점검(9개사)과 자율점검(44개사)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사업자는 퇴직연금 자산 가운데 위험자산 투자분의 가치가 증가해 불가피한 위험자산 한도 초과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자산에 대한 추가 투자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 퇴직관리계좌(IRA)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원 가입시 인정되는 특례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이나 10인을 초과해 가입한 사례도 적발됐다.가입자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86%에 이르렀다.
또 가입단체의 재직자 명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와 퇴직연금 상품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사례,사업자 공시 부실,운용관리시스템 표준화 미흡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2005년 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방법은 개선됐으나 일부 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됐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앞으로 해마다 업무실태를 점검하되 시장의 불건전 영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문 검사 시행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금융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조6649억원(도입사업장 8만860곳)이었다.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6.9%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확정기여형(DC) 20.5%,IRA 12.6% 순이었다.
등록사업자 중에는 보험사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17곳,은행 15곳이었다.이 중 퇴직연금 점유율은 은행이 10조1518억원(51.6%)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보험이 6조8481억원,증권이 2조6650억원을 차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