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참여자들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매월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종목별) 규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래소와 금감원 두 곳의 외국인 순매수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증권계좌를 이용해 매일 사고파는 '체결기준'을 적용해 순매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실제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확인하고 있다.

26일 거래소와 금감원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현재 외국인 순매수 규모(수량, 금액)를 집계할 때 이들이 장내에서 매매주문을 낸 것들만 모아 합산하고 있다. 이 집계를 코스콤(옛 증권전산) 등이 가공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는 또 장외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매매(블록딜, BW·CB, 해외DR 등)의 경우엔 외국인 순매수 집계에 집어넣지 않고 있다.

이런 장외변동 사항까지 감안해 '외국인 잔고'를 분석하는 곳이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사실 날마다 외국인 지분현황을 정보로 가공해 내놓지 않는다. 외국인 국적 등 잔고분석을 위해 월간 및 연간 단위로 관련내용을 공개할 뿐이다.

다만 외국인이 사려는 종목에 대한 주문가능수량을 금감원이 직접 알려줘야만 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역산(외국인 최대 보유가능수량-주문가능수량)해 종목별 외국인 보유지분을 추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해 집계되는 외국인 순매수의 경우 외국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이용해 매매하는 현황만을 모은 것이나, 금감원은 외국인의 장외매수 현황까지 모두 파악해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와 금감원이 서로 외국인 순매수를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 그 규모가 월별 단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외변동을 제외한 장내 순매수 규모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