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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저출산·고령화대책 강력한 추진체계부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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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5년간 75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지마플랜 2015)'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시안이 세계 최저수준인 1.15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미흡하고 고령화를 늦추는 데도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지원 폭을 넓힌 것이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 제한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들이 일하면서 가정을 차질없이 꾸려갈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기간제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률제로 개선, 상한 100만원 이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 고령화는 국가 장래에 재앙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지원책을 보완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재정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게 또 다른 고민이다. 보육비는 물론 사교육비 부담이 워낙 크고 직장 문화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보수적인 데다 출산에 대한 일부 여성들의 부정적 가치관도 바뀌지 않아 어떤 대책도 먹혀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은 무엇보다 강력한 추진체계가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 부처가 최대한 협조토록 할 수 있는 총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예산 지원도 시기가 늦어지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여성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주어진 기간만큼 쓰고 복귀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 문화를 개선토록 하되 기업들에 보육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질 높은 국 · 공립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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