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께 국민연금 개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제2차 저출산 · 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제3차 재정 장기추계를 실시한 뒤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의 9%를 내고 60세가 되면 평균소득의 70%가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자 2007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내고 덜 받는'(2007년 기준 수급률 60% → 2027년 50%) 방식으로 부분적인 개선만 이뤄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