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경제분야의 각종 인 · 허가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인 · 허가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인 · 허가제도의 선진화로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돼 국격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성장 발목 잡는 인 · 허가 규제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전체 1121개 산업의 50.2%가 진입을 규제받고 있으며,특히 인 · 허가 규제의 99%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진입을 통제하는 규제는 신규 기업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인 · 허가 비용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원칙금지 · 예외허용 체계의 인허가 규제는 창의적인 개발과 투자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신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를 지연시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역이나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 · 허가 기준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은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왔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등록규제 6876건 가운데 1602건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고,1843건의 건의과제 가운데 1119건을 개선했다.

하지만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냉랭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제분야 규제의 핵심인 진입규제,특히 인 · 허가 관련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규제관청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인 ·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진입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정부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약 200건의 인허가 법령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복적 인 · 허가(16건),신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형식적인 인 · 허가(7건),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인 · 허가(4건) 등 모두 27건의 인 · 허가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연구개발용 측정기기 제작시의 형식승인,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재등록 규정 등이 폐지된다. 법제처는 27건의 인 · 허가가 폐지되면 당장 221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외에 △과도한 인 · 허가는 신고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낮추고 △인 · 허가 요건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인 · 허가 기간을 법에 명시해 기간 내 응답이 없으면 바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 · 허가를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돼 심의지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직무와 관련된 용역 ·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간 연임과 과다한 중복위촉이 제한된다. 법제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명의 위원이 산하 19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4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6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청렴성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과거 전과 여부의 사전조회도 의무화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