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5분께 평소 짝사랑하던 A씨(33.여)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해 A씨의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A씨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A씨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A씨가 불륜 상대에게 보낼 메일을 남편에게 잘못 보낸 것처럼 꾸며 A씨의 남편에게 두차례 이메일을 전송했는데, 이 때문에 남편과 다툰 A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씨는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그랬다.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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