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가 무주택서민에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역세권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8일 변경해 고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계획안은 서울시내에서 진행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시프트로 채우도록 했다.지금까지 시프트는 지구단위계획이 규정한 대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었으나 정비구역에서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 10만㎡ 이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용적률은 최대 500%로 높아진다.역으로부터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은 300%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체 18㎢에 달하는 시내 재건축·재개발 구역 가운데 4% 정도인 0.8㎢가 여기에 해당하고,이를 통해 1만3000채 가량의 시프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도 조합원들이 원하면 용적률 완화를 받고 시프트가 들어설 수 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등의 인접 역세권,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변경되는 11월부터,재개발 지역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올라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께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