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가 정교화되는 데다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등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가 감자결정을 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환가액이 고정된 전환사채를 발행해 취득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자가 실시되면 주가는 감자비율만큼 상승하게 되지만 대표이사는 전환가액을 고정시켜 전환사채(이른바 황금CB)를 발행, 자신과 자금거래가 있는 지인들에게만 취득하도록 해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회사와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사이버애널리스트가 회원들에게 인터넷 증권방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주식매수를 지속적으로 권유해 매수를 유인하면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추종매수로 주가가 상승하자 매수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다른 주요 사례로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공개 후 전량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3분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수는 16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건이 감소됐다.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발견되 134건 중 75.4%(101건)를 검찰에 고발, 통보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 중 시세조종사건은 4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2% 증가했으며 이중 68.3%가 코스닥 종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가 더 정교화되면서 복잡해지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공정거래도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