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일삼은 상장회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7개사 주식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총 23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N사의 최대주주 겸 전직 대표의 경우 외부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회사주식을 매도,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현 대표를 포함한 7명도 같은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해갔다.

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K사의 최대주주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결정한 뒤 차명계좌로 갖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