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프랑스 의회가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연금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6표,반대 233표로 가결했다.이로써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연금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연금개혁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앞서 상원은 지난 26일 이 법안을 찬성 177표,반대 153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AFP통신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를 지켜본 뒤 다음달 중순 최종 서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65세 정년을 60세로 낮춘 지 29년 만에 정년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연금개혁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8일과 내달 6일로 예고한 전국적인 총파업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업의 동력은 점차 사그라지는 추세라는 게 현지 언론의 공통된 반응이다.AFP통신은 정유공장 노조들이 속속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등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항공기 운항을 제외한 국영철도 등 대부분 열차편이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기름 부족에 시달리던 주유소도 전국적으로 5분의 1 정도로 줄었다.

노동계 안에서 분열의 조짐도 나타난다.최대 노조인 CGT가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대 노조인 민주노동동맹(CFDT)이 정부와 대화하자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정부는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프랑소와 피용 총리는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며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공화국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법안 성안과 의회 가결을 진두지휘한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은 “이번 주는 변화의 주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점차 수세로 몰리고 있는 노동계에 타협의 카드도 내밀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황이 전환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며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추는 핵심 조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지만,청년 고용 등에서는 양보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