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능동로 대형건물 허용…화양2-자양지구 분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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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양 · 자양동 일대 20만2407㎡ 중 일부 미개발지역이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지는 건국대병원 주변과 뚝섬유원지역 북쪽 능동로변으로 인근 로데오거리와 연계되도록 상업기능을 일부 확충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계획으로 건대입구에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능동로변의 상업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능동로구역이 건대입구역을 두고 2개로 나뉜 점을 감안,화양2지구와 자양지구로 각각 분리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지는 건국대병원 주변과 뚝섬유원지역 북쪽 능동로변으로 인근 로데오거리와 연계되도록 상업기능을 일부 확충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계획으로 건대입구에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능동로변의 상업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능동로구역이 건대입구역을 두고 2개로 나뉜 점을 감안,화양2지구와 자양지구로 각각 분리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