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을 맞아 전국 휴양지가 붐비면서 법원경매에 나온 콘도(회원권)가 관심이다. 행락객들이 몰리는 시즌에 숙소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고 감정가의 30~50% 선에 구입 가능해 시세차익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2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내달 중 전국 법원에서 총 109건의 콘도가 경매될 예정이다. 작년 3월 116건 이후 최대 물량으로 강릉,속초,횡성,고성 등 강원 주요 관광지 소재 콘도가 96건이다.

내달 1일에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경매1계에서 속초시 노학동 설악금호리조트 6층 608호와 고성군 원암리 일성설악콘도 본관동 5층 152호가 매각될 예정이다. 설악금호리조트는 2회 유찰돼 감정가 1000만원의 49%인 490만원에,일성설악콘도는 3회 유찰돼 감정가 3300만원의 34%인 1131만원에 최저경매가가 매겨졌다.

8일에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경매1계와 속초지원 경매2계에 콘도 매물이 나온다. 횡성군 오원리 치악산 코레스코콘도 1동 6층 603호와 속초시 노학동 현대훼미리 B동 4405호는 각각 감정가의 49%인 171만원과 980만원에 매각될 예정이다.

경매 전문가들은 종류에 따라 콘도 이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도는 일정 기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회원제(멤버십)와 평생 보유할 수 있는 등기제(오너십)로 구분된다. 회원제는 보통 입회일로부터 20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콘도업체의 재무상태가 튼튼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는 20년은 낙찰일이 이나라 회원권이 최초로 발행된(분양된)날이 기준이다. 등기제는 콘도 선호도 등을 확인해 재산가치가 있는지 따져 보는 게 좋다.

강은 지지옥션 기획팀장은 "콘도를 낙찰받을 때는 분양가격과 시세,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시설 상태와 콘도 연계망,회원관리 실태 등도 향후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