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초고층건물 화재 방지위한 건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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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층건물 화재를 막기위한 법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고층건축물의 화재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난안전구역관련 현행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34조제3항은 초고층 건축물에 최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방장비의 경우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 물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45m 정도여서 15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소방헬기는 물이 수직으로 떨어져 화재를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 물이 닿을 수 없고 피난안전구역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국내 고층 건축물의 16층~49층(높이 46~199m)은 방재규정 상 허술한 사각지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라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15~49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가 닿을 수 없는 '고층건축물'을 별도로 분류하여 방재규정을 강화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촉구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