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쌍용양회가 실질적인 주식 인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다.
또 "재정상황이 악화돼 있던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아무런 손해보전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도 합리적인 경영인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삿돈 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