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부패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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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부패영향평가제’ 운영을 결산하고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고 발곃ㅆ다.
부패영향평가제란 업무규정, 사내 규정 등의 제개정시 내재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비하는 제도다.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설된 ‘청렴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청렴경영 감시시스템으로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 받아 시정하는 제도다. 초대 청렴옴부즈만 위원으로 황선웅 중앙대 교수를 위촉해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에는 제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도 포함됐다. 사내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계약업체 등 외부 관계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
부패영향평가제란 업무규정, 사내 규정 등의 제개정시 내재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비하는 제도다.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설된 ‘청렴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청렴경영 감시시스템으로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 받아 시정하는 제도다. 초대 청렴옴부즈만 위원으로 황선웅 중앙대 교수를 위촉해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에는 제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도 포함됐다. 사내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계약업체 등 외부 관계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