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29일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출이자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 탈취 및 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과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전면 제한하도록 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