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성지건설의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간 계속됐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공시했다. 이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성지건설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