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5년차인 다보장씨는 올해 태어난 딸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주위 동료들로부터 보험료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얼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

현행 소득세법상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업법에 따라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법에 따라 납입하는 고용보험료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회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자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 영세기업에선 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회사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종업원이 해당 금액만큼 급여(상여 포함)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그 금액은 총급여에 합산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 등은 100만원까지 공제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 가족 등을 위해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건물 등의 화재보험료,질병 · 상해보험료 및 종신보험 보험료 등이다.

보험료 공제는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를 합산한다.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계약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하고 장애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료 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에는 제한이 있다.

예컨대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를 위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연령(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부모 또는 장인 · 장모는 만 60세 이상,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의 제한을 받는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령에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장애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내역은 매년 1월15일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다른 가족을 위한 일반보장성보험공제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