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남 2명씩…부산·제주는 징계 연기
대구·경북 내달 1일 속개…서울 등 7곳 판결 뒤 징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계 요구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은 29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된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충북과 경남이 각 2명이다.

또 15명이 정직 1-3개월 처분을,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17명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이날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도별 징계자 수는 충북 8명, 경남 6명, 충남과 울산 각 4명, 대전 1명 등이다.

이날 시도교육청이 내린 징계 수준은 '민노당 후원 교사 전원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는 교과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특히 부산(징계대상자 11명)과 제주교육청(2명)은 이날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징계 대상자의 소명 시간이 길어지고 소명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를 연기했고, 경북교육청(1명)과 대구교육청(8명)은 11월 1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4명)은 '징계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18조를 근거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위 소집을 미뤘다.

이날 이들 시도교육청이 징계위를 소집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징계위를 막으려는 전교조 조합원과 이를 제지하는 시도교육청 직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강행된 징계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며 "오늘 징계위가 무산된 해당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에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전교조의 반발을 샀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