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체의 유전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18년간 진행해온 국제적 논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인간을 제외하고 DNA를 가진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소유권이 인정돼,유전자원에서 나온 이익을 '로열티'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COP10)의 고위급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원칙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월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두 번째 의정서다. 2012년 2월까지 각국의 서명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2012년 6월 예정) 발효될 예정이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동 · 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 비금전적 이익을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 192개국 정부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 1만6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18년 동안 계속돼 온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